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 부장판사)는 9일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은 전 서울대 명예교수 高永復 피고인(70)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간첩방조와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高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高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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