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 인권침해 예방/법무부 보고 내용

국가인권위 설립… 인권침해 예방/법무부 보고 내용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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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9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올 상반기 중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범죄인 인도 협력강화=올 상반기중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식 서명한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칠레 등 9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앞으로 계속 확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장관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반인권적 행위와 관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범죄신고자보호법 제정=수사과정에 동행해서 신고자를 도울 수 있는 형사보좌인(刑事輔佐人)제도를 신설한다.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취한다.보복 우려가 있어 이주하거나 전직하게 된 신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인단체관광객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오는 15일부터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지정하는 여행사가 초청한 10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공무로 해외출장 중인 중국인에게 제주지역에 한해 사증없이 입국,1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 육지로 상륙해 불법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선 정기항공편과 정기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신원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신공안 개념 정립=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으로 보안사범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환시키고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한다.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한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대량 실업사태와 관련한 사회불안 요인 제거 등은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불법노사분규 집단행동 적극 대처=최근의 경제위기를 망각하고 노·사·정 대화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워 산업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집단행동 및 부당노동행위는 엄단한다.국가발전을 해치는 각종 지역·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도 단호히 대처한다.<吳豊淵 기자>
1998-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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