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관광특구/술집 등 심야영업 제한 완화/13일부터

서울 이태원 관광특구/술집 등 심야영업 제한 완화/13일부터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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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서 새벽 2시로 연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내 일반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13일 0시를 기해 이태원 관광특구의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 곳에 영업중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420개와 미용실 목욕탕 전자오락실 등 공중위생업소 29개 등 모두 449개 업소의 심야영업 시간이 연장된다.관광특구는 이태원 입구∼한남2동사무소간 1.4㎞로 총면적은 11만5천여평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내 10곳의 관광음식점 영업시간도 이 날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며 거평프레야 남평화시장 등 12개 야간시장 안에 있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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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태원 관광특구내에 비행청소년 신고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방범초소도 대폭 늘려 청소년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曺德鉉 기자>
1998-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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