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입주업체 7년간 법인세 면제/유치대책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입주업체 7년간 법인세 면제/유치대책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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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기로 했다.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또 입주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면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담기구’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7일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 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권한을 위임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를 통해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白汶一 기자>

1998-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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