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南基昌 기자】 80년 5·18 당시 계엄군 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폭도의 오명을 쓴 광주시민 172명에 대해 법원의 재심이 개시된다.
6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73명 가운데 172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결정이 항고시한인 3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6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173명 가운데 172명에게 내린 재심 개시결정이 항고시한인 3일까지 검찰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199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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