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분기 신고 25일 마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3월분)가 오는 25일 끝나는대로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부정환급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액을 추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창고 등의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와 단편적인 고액거래를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점을 악용,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의 부정환급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정환급 혐의가 있을 경우 철저히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孫成珍 기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3월분)가 오는 25일 끝나는대로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부정환급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액을 추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창고 등의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와 단편적인 고액거래를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점을 악용,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의 부정환급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정환급 혐의가 있을 경우 철저히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孫成珍 기자>
1998-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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