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상·권한 대폭 강화/국민회의,방송법 개정시안 마련

방송위 위상·권한 대폭 강화/국민회의,방송법 개정시안 마련

김재순 기자 기자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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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허가 관련 업무·발전기금 징수­운용권 행사/채널사용사업 등록제로… 누구든 요건 갖추면 참여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국민회의측의 방송법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을 불문하고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 추천·승인·등록·취소 등 방송 인허가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맡게 된다.또 방송광고 매출액의 5% 내에서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리운용권도 행사한다.

방송위원의 위상도 강화된다.국회의장 추천 7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으로 자격이 격상,국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또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도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총리에게 의안제출 건의권도 갖는다.

소유제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방송위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으나 종합편성 방송사와 보도전문 PP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교양·오락채널에 PP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그러나 누구든 일정요건만 갖추면 PP사업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케이블TV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외국자본 진출과 관련해서는,외국인이 전송망사업자(NO)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PP에 대한 투자한도는 여전히 15%로 제한됐으며 SO에 대한 투자도 계속 금지된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민련과 정책협의를 거친뒤 여권의 최종안을 확정,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예정.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은 방송법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으나 4월 임시국회 처리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새 방송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새로 설치될 통합방송위는 빠르면 6월말이나 7월초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金宰淳 기자>
1998-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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