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主禮금지 지지한다(사설)

정치인 主禮금지 지지한다(사설)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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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선거법개정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주례를 서지 못하게 선거법에 규정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조사(慶弔事)에 축의,부의금품도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치기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치·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대단히 바람직한 개선안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이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반드시 입법조치되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결혼식 주례와 경조사에 대한 인사가 선거운동의 기본인데 이를 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사실 결혼식 주례서기나 경조사에 조그만 성의를 표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선거구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론도 청취하는 자연스런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주례와 축의,부의금품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이며 고비용정치 청산과 정치풍토 정화를 위해서도 금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대부분 주말이면 하루 2∼3차례 주례를 서는 것은 보통이고 봄·가을 결혼시즌에는 5∼6개 식장을 돌며 겹치기 주례를 서는 일까지 있어 의정활동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이 엉뚱하게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한 지구당별로 월 5백∼1천여만원의 경조사비가 지출돼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원들의 무리한 정치자금 확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례 금지는 정치풍토 개선 외에 우리 혼례(婚禮)문화의 허세와 거품을 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회 사찰 등에서의 조촐한 결혼식을 장려하고 존경받는 집안 어른이나 이웃이 주례를 서는 풍토를 가꿔나간다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될 수 있다.유권자들은 고명(高名)한 정치인을 주례로 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그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있도록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1998-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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