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稅制)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지난달 3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추진방안’의 큰 줄거리는 목적세의 본세통합 등으로 복잡한 세법내용을 간소화하고 조세감면범위를 축소,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세수(稅收)부족을 메우는 방향으로 잡혀있다.
또 부가가치세를 2%만 내는 과세특례자를 없애고 대학교수 연구보조비,기자 취재수당 등과 관련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근로소득자는 그동안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기업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따른 등록·취득세 감면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조세의 경기(景氣)대응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세수증대를 겨냥한 세제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세정당국으로서는 부족한 세입(歲入)예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렇지만 지나치게 세수를 의식할 경우 불황을 심화시키는 역작용이 커진다.특히 갑근세(甲勤稅)부담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임으로써 구매력(購買力)상실에 따른 내수(內需)기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금리와 금융실명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조치로 금융자산수익이 급증한 고소득층 및 구조조정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대기업들과 비교할 때 납세모범생인 일반 근로소득자 공제범위축소는 조세의 응능부담(應能負擔)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또 이번 세제개편에서 상속·증여 등의 불로성(不勞性) 이전소득에 대한 세원(稅源)발굴 및 중과(重課)방안이 빈틈없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한다.이는 불황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충실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상속·증여세의 탈루가 가능한 무기명채권 등의 발행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를 2%만 내는 과세특례자를 없애고 대학교수 연구보조비,기자 취재수당 등과 관련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근로소득자는 그동안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기업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따른 등록·취득세 감면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조세의 경기(景氣)대응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세수증대를 겨냥한 세제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세정당국으로서는 부족한 세입(歲入)예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렇지만 지나치게 세수를 의식할 경우 불황을 심화시키는 역작용이 커진다.특히 갑근세(甲勤稅)부담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임으로써 구매력(購買力)상실에 따른 내수(內需)기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금리와 금융실명종합과세의 무기한 연기조치로 금융자산수익이 급증한 고소득층 및 구조조정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대기업들과 비교할 때 납세모범생인 일반 근로소득자 공제범위축소는 조세의 응능부담(應能負擔)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또 이번 세제개편에서 상속·증여 등의 불로성(不勞性) 이전소득에 대한 세원(稅源)발굴 및 중과(重課)방안이 빈틈없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한다.이는 불황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충실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상속·증여세의 탈루가 가능한 무기명채권 등의 발행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998-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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