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보육원 公敎育 전환/취학 1년전 아동 무상교육

유치·보육원 公敎育 전환/취학 1년전 아동 무상교육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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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99년부터 유치원·보육원 등 모든 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구정부가 만5세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해 실시하려다 무산됐던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일 “불법과외를 제외하고 사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및 보육원 교육 등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가 관할하는 공교육으로 전환,모든 교육체계를 공교육화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관련 법안을 통폐합,‘유아교육법’(가칭)을 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취학 1년전 만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99년부터 ▲도서벽지 ▲읍 ▲면 단위 아동 등을 우선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吳一萬 기자>

1998-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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