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행강제금도 부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법 도입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말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다툼 등으로 미등기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이후에도 계속 등기하지 않으면 적발 후 1년 지날 때 부동산가격의 10%를,2년 뒤에는 20%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郭太憲 기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법 도입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말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다툼 등으로 미등기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이후에도 계속 등기하지 않으면 적발 후 1년 지날 때 부동산가격의 10%를,2년 뒤에는 20%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郭太憲 기자>
1998-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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