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액면가 5,000원서 100원으로/법무부,내일 공청회 거쳐 5월 국회 제출
앞으로는 주식배당을 1년에 두차례 받을 수 있게 된다.주식분할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 최저액면가도 5천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낮춘다.
법무부는 30일 중간배당제도,회사·주식 분할제도의 도입과 합병절차의 간소화,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회사편)개정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법무부는 4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것은 연 두차례 배당으로 기업의 이익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주식투자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앞으로는 주식배당을 1년에 두차례 받을 수 있게 된다.주식분할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 최저액면가도 5천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낮춘다.
법무부는 30일 중간배당제도,회사·주식 분할제도의 도입과 합병절차의 간소화,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회사편)개정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법무부는 4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것은 연 두차례 배당으로 기업의 이익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주식투자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1998-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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