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2명 징역 3년 선고/李石씨 상해치사 항소심

한총련 2명 징역 3년 선고/李石씨 상해치사 항소심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때 집회를 구경하러온 李石씨를 경찰 프락치로 오인,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은 吉素延(24·여·한양대졸)·權純郁 피고인(25·건국대 2년)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李鎬駿 피고인(25·건국대 3년)은 징역 2년6월,鄭庸旭 피고인(21·건국대 1년)등 3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명령 100∼150시간을 선고했다.<鄭鍾五 기자>

1998-03-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