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27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때 집회를 구경하러온 李石씨를 경찰 프락치로 오인,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은 吉素延(24·여·한양대졸)·權純郁 피고인(25·건국대 2년)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李鎬駿 피고인(25·건국대 3년)은 징역 2년6월,鄭庸旭 피고인(21·건국대 1년)등 3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명령 100∼150시간을 선고했다.<鄭鍾五 기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李鎬駿 피고인(25·건국대 3년)은 징역 2년6월,鄭庸旭 피고인(21·건국대 1년)등 3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명령 100∼150시간을 선고했다.<鄭鍾五 기자>
1998-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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