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손질 신경전 치열/국회 행정자치위 초반부터 줄다리기

통합선거법 손질 신경전 치열/국회 행정자치위 초반부터 줄다리기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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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도출까진 ‘산 너머 산’ 예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李澤錫)가 27일 통합선거법의 손질을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구도를 좌우한다고 보는 만큼 이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도 초반부터 신경전을 폈다.법안의 내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의 기싸움이었다.국민신당 金學元 의원이 한나라당 4인,국민회의 3인,자민련 1인으로 하는 특위구성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통합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4당의 이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현재 여야 사이의 최대쟁점은 ▲후보자 정당연합공천과 공동선거운동의 허용 ▲현행 선거일 90일전으로 되어 있는 공직사퇴시한을 60일전으로 줄이고,이번 선거부터 소급적용하는 문제로 압축된다.연합공천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사퇴시한 소급은 한나라당에게 각각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金學元 의원의 문제제기에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은 즉각 “비교섭단체를 특위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낼 국민신당이 정당연합공천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이다.결국 3당 간사가 10여분 동안의 접촉끝에 ‘비교섭단체대표로 金의원을 참여시키되 의결권은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반대한데다,국민신당에 ‘캐스팅 보트’역할을 줄 수 없다는 공통인식도 작용한 타협안이었다.

특별소위는 이로써 4월3일까지 단일안을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그러나 여야합의안 도출은 ‘산 너머 산’일 것이라는게 특별소위 위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었다.<徐東澈 기자>

1998-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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