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전세금 분쟁’ 급증/IMF 영향 거래 끊겨

세입자­집주인 ‘전세금 분쟁’ 급증/IMF 영향 거래 끊겨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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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소송 올 3배 늘어/가압류 신청도 月 40건… 20배 증가/서울지법 전담재판부 3곳 새달 운영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IMF 한파로 전세 값이 급락한데다 거래가 거의 없기때문이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달 평균 10건 남짓 들어오던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올들어서는 30여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정식 소송 대신 민사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지난해 한달 50∼60건에서 올해는 120∼130건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또 한달에 1∼2건 정도에 불과하던 전세금 가압류 신청도 한달에 40여건으로 폭증했다.판결을 받아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 중인 경매 건수도 한달에 30여건으로 지난해 10여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새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분양받거나 단독주택을 구입한 일반 세입자들이다.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원장 尹載植)은 26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민사합의 26부와 민사 25·26단독 등 3개 재판부를 ‘임대차(賃貸借)전담 재판부’로 지정,오는 4월부터 전세금 관련 소송을 전담 처리토록 했다.법원관계자는 “폭주하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재판부 간 판결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지법 전담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뒤 첫 재판까지 2개월 정도 걸리던 것을 2주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의 공판 간격도 현재 3∼4주에서 1∼2주로 좁히기로 했다. 민사합의 26부 劉哲均 부장판사는 “전담 재판부가 가동되면 평균 6개월정도 걸리던 재판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면서 ”강제조정이나 화해를 적극 권유해 가능한 한 첫 공판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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