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부패방지법 제정/정치인 이권개입 처벌 강화/여 3당 합의

日 정치부패방지법 제정/정치인 이권개입 처벌 강화/여 3당 합의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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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대가땐 정치헌금도 처벌… 반발 클듯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여당은 부패와 금권정치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치부패방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25일 결정했다.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3당 정치개혁프로젝트팀은 이날 국회의원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계약관련 업무에 개입,청탁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부패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정계와 관료사회의 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정치권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회의원 등이 금전을 매개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직무권한을 필요로 하는’ 수뢰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규제를 받게 된다.직무권한이 애매한 탓에 그동안 수뢰혐의 적용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정치인과 업자의 유착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새 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공무원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정치헌금도 알선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실제로 이익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요구나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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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3당은 빠르면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용이 획기적인 만큼 정치인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보여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1998-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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