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변협

입력 1998-03-26 00:00
수정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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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연루 17명 등록심사 보류/법무부에 법개정 건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25일 재직중 비위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은 특히 의정부 지역 법조 비리에 연루돼 징계 통보를 받은 판사 15명과 검사 2명 등 17명이 사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등록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는 형사소추를 당해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면서 “최근 법조계 비리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자정 의견을 반영,등록 거부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를 당해 계류 중인 경우는 물론,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거나 사직한 경우 등 변호사회의 신용과 질서를해할 우려가 있는 판·검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金相淵 기자>

1998-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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