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받는 15∼65세 누구나 참여 가능/새달 1∼10일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서 접수/하루 노임 1만7천원… 근로·사무봉사 나눠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터’가 오는 5월부터 마련된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가동하는 실업자를 위한 공공사업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가 25일 전국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확정한 공공 자원봉사 사업시행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시 군 구의 ‘취업정보센터’와 읍 면 동의 ‘취업상담창구’를 통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봉사사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만 15∼65세의 실업자는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
한가족이 모두 신청을 해도 된다.그러나 지원자가 많아지면 가족 당 참가자 수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하루 노임은 현행 취로사업 단가와 비슷한 1일 1만7천원선이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은 자치단체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실업자들은 희망하는 근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종목에 신청이 몰리면 다른 종목으로 사람을 배치하게 된다.
업종은 월 50여만원 정도를 받는 근로봉사와 월 30여만원의 사무봉사로 나뉜다.근로봉사의 경우 자율 방범대,환경 감시원,공원관리 보조원,산불 감시원,산림간벌,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가정도우미,무의탁노인 간병,복지시설보조,재난 인명구조 요원,학교교육 지원 등의 일을 한다.
사무봉사는 상담 모니터,통계 조사,도서 정리,전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접수가 끝나면 행정자치부가 이를 취합,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마련 될 1조원의 실업대책비에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 자치단체별로 자금을 배분,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시작 시기는 빠르면 5월초 늦으면 5월 중순쯤이다.<朴宰範 기자>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터’가 오는 5월부터 마련된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가동하는 실업자를 위한 공공사업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가 25일 전국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확정한 공공 자원봉사 사업시행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시 군 구의 ‘취업정보센터’와 읍 면 동의 ‘취업상담창구’를 통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봉사사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만 15∼65세의 실업자는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
한가족이 모두 신청을 해도 된다.그러나 지원자가 많아지면 가족 당 참가자 수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하루 노임은 현행 취로사업 단가와 비슷한 1일 1만7천원선이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은 자치단체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실업자들은 희망하는 근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종목에 신청이 몰리면 다른 종목으로 사람을 배치하게 된다.
업종은 월 50여만원 정도를 받는 근로봉사와 월 30여만원의 사무봉사로 나뉜다.근로봉사의 경우 자율 방범대,환경 감시원,공원관리 보조원,산불 감시원,산림간벌,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가정도우미,무의탁노인 간병,복지시설보조,재난 인명구조 요원,학교교육 지원 등의 일을 한다.
사무봉사는 상담 모니터,통계 조사,도서 정리,전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접수가 끝나면 행정자치부가 이를 취합,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마련 될 1조원의 실업대책비에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 자치단체별로 자금을 배분,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시작 시기는 빠르면 5월초 늦으면 5월 중순쯤이다.<朴宰範 기자>
1998-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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