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旭澈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확정

崔旭澈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확정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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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24일 선거사무장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2백60만원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의원 崔旭澈 피고인(강릉을)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崔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의원 본인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崔피고인은 96년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자민련 趙鍾奭 전 의원과 무소속 金和男 전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었다.<朴賢甲 기자>

1998-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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