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관리행정 겉돈다

음식쓰레기 관리행정 겉돈다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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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량사업장 지도·점검보고 8개월째 “전무”/환경부의 분기별 보고 요청 시·도서 외면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모두 6만2천여개 업소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이들 업소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지침 등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올 1월 등 3단계에 걸쳐바닥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5만3천6백여곳 및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7천여곳,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 콘도 등 모두 6만2천여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감량 배출하거나 재활용토록 의무화 했으나 ‘법 따로 관리 따로’식 행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崔在旭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전년의 3.3%에 비해 6.3% 향상된 9.6%에 그치는 등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환경부는 당초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자가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감량 및 재활용을촉진,음식물스레기의 재활용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 시달한 음식물쓰레기 관리지침에 따르면시·도지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분기당 1회씩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날 현재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보고된 지도·점검 실적은 한 건도 없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부터 각각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을 신고받은 뒤 분기당 1회 이상씩 신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업소별 관리카드 및 지도·점검기록부 등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이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이같은 벌칙규정의 시행 실적 또한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위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집행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정책 수립부서인 환경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金仁哲 기자>
1998-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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