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與 수뇌부 개입 여부 수사/검찰 北風 공작 관련

舊與 수뇌부 개입 여부 수사/검찰 北風 공작 관련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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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접촉 정치인 사법처리 방침

북풍 공작을 수사 중인 안기부와 검찰 등 공안당국은 24일 구 여권 수뇌부가 북풍 공작에 개입했는 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4면>

공안당국은 吳益濟씨 월북 사건 후 안기부 간부들이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에 걸쳐 공동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안기부의 비밀 문건을 확보해 당시 안기부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 李大成씨 등을 상대로 權寧海 전 부장과 구여권 수뇌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안기부의 1차 감찰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李大成 파일의 작성 및 유출 경위,吳益濟 밀입북 의혹 및 편지사건,金병식 편지 사건,96년 4·11총선 당시 북한군의 휴전선 난입 사건 등 북풍 사건 전반을 이번 주 안에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본격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尹泓俊씨의 허위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 직원 李在一씨(32·6급)와 周萬鍾씨(42·5급)를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朴賢甲 기자>
1998-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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