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삭감 방법 저울질

공무원 봉급 삭감 방법 저울질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절차 간단한 체력단련비가 1차 대상/각종 수당 등 부분적 삭감도 병행 추진

공무원 봉급 삭감의 폭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기본급을 손대야 할지,수당을 깍아야 할지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국회의 추가경정안 심의과정에서 총 삭감 금액이 나와야 세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우선 기본급은 삭감되지 않을 것 같다.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기본급에 ‘칼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급의 삭감은 각종 수당과 내년도 월급인상에 영향을 끼친다.게다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퇴직금이 감축되고 연금수급자에게는 연금이 삭감돼 파장이 크다.

삭감의 일차 대상은 체력단련비.한달 기본급의 250%인 연간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면 10% 봉급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재경부 지침 변경으로 가능해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체력단련비 삭감에다 수당의 부분적인 삭감도 복합적으로 이뤄질 것같다.삭감 폭이큰 3급 이상 공무원은 체력단련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상당수 민간기업이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박정현 기자>

1998-03-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