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문명윤씨(36·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대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달 11일 ‘무보증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23·여·회사원)에게 “보증인을 대신 세워줄테니 약간의 수수료만 내라”고 속여 대출은 해주지 않고 보증료 명목으로 2백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해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26차례에 걸쳐 9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지운 기자>
문씨는 지난 달 11일 ‘무보증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23·여·회사원)에게 “보증인을 대신 세워줄테니 약간의 수수료만 내라”고 속여 대출은 해주지 않고 보증료 명목으로 2백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해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26차례에 걸쳐 9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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