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의 주력 업체인 (주)진로와 진로종합식품이 19일 법원의 화의 인가를 받아 경영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진로그룹은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주관으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화의 신청 192일만에 화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로유통 등 3개사는 지난달 화의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은 이날 모든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에 담보채권의 경우 연리 11.5%,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8.5%의 이자를 각각 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화의 신청을 낸 진로그룹 계열사 10개 가운데 (주)진로 등 5개사가 화의 인가를 받았다.<손성진 기자>
진로그룹은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주관으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화의 신청 192일만에 화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로유통 등 3개사는 지난달 화의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은 이날 모든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에 담보채권의 경우 연리 11.5%,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8.5%의 이자를 각각 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화의 신청을 낸 진로그룹 계열사 10개 가운데 (주)진로 등 5개사가 화의 인가를 받았다.<손성진 기자>
1998-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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