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전면 개편/재경부

조세체계 전면 개편/재경부

입력 1998-03-19 00:00
수정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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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득세 통합… 양도세는 세율 인하/국세·지방세 32개서 13∼14개로 줄여

정부는 현재 32개로 복잡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13∼14개로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또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단일화하거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모두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양도소득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다소 낮추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또 각종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일몰제가 도입된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부는 18일 실효성이 없는 세목은 없애는 등 복잡한 세목을 대폭 단순화하는 내용의 조세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산을 보유한 단계보다 거래할 때의 세금부담이 훨씬 높은 현행 체제도 바꾸기로 했다.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복잡한 조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현행 재산세제는 보유단계보다 거래단계에 중과되고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곽태헌 기자>

1998-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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