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피 노력없이 정리해고/사용자에 첫 유죄 판결

해고해피 노력없이 정리해고/사용자에 첫 유죄 판결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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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0일 연간 1억4천만원의 적자를 내는등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무국장 윤모씨를 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장애인협회 회장 조일묵 피고인(62)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애자 복지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1년동안 잘못이 없으면 면해주기로 했다.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경영악화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기업주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적절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같은 노력없이 의도적으로 윤씨를 몰아내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윤씨가 협회에 들어온 뒤 직원들과 폭행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95년 4월 해고했다.그러나 윤씨는 검찰에 조회장을 고발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받고 복직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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