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주성영 검사는 10일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