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온천개발 금지/시설이용 예약제도 추진

국립공원 온천개발 금지/시설이용 예약제도 추진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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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내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관할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예약을 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내의 온천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0일 국립공원내 자연자원과 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이용사전예약제를 도입,이용객을 일정 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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