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도 10% 이상 인상 방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가 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의료보험료 요율을 월 기본급의 3.8%에서 4.2%로 올리고,상여금 중 부과대상을 연 100%에서 4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율을 0.4%포인트 올리고 부과대상을 월 기본급의 100%씩 연 4회지급되는 상여금 전체로 늘리면 연간보험료가 지금보다 35% 는다.현행 의료보험법은 상여금 중 12분의 1을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달까지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적립금 3천7백76억여원을 투입해도 올 연말 5백35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안에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보험료도 10% 이상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기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가 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의료보험료 요율을 월 기본급의 3.8%에서 4.2%로 올리고,상여금 중 부과대상을 연 100%에서 4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율을 0.4%포인트 올리고 부과대상을 월 기본급의 100%씩 연 4회지급되는 상여금 전체로 늘리면 연간보험료가 지금보다 35% 는다.현행 의료보험법은 상여금 중 12분의 1을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달까지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적립금 3천7백76억여원을 투입해도 올 연말 5백35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안에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보험료도 10% 이상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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