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기업 법인세의 1% 정치기금 공제/‘2개 교섭단체의원 참석’ 상위 의결 규정 강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상오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를 열어 선거·정당·국회제도 등 3개 소위별 논의내용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특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광역의원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5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제도 조정안을 마련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개혁위는 우선 지방선거 시·군·구별로 3명씩 선출하는 광역의원을 2명씩으로 줄였다.이에 따라 현재 974명인 광역의원은 600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기초의원은 지금처럼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하되 도시·농촌간 20대1을 넘는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으로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를 조정했다.행정위는 국정위,통일외무위는 통일외교통상위,내무위는 행정자치위,문화체육공보위는 문화관광위,통상산업위는 산업자원위,통신과학기술위는 과학기술통신위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상임위 활동에서 원내 다수당에의한 단독회의 및 일방적인 운영을 막는 방안으로 안건을 의결할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의 출석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하반기 국회부터 도입될 복수상임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6개 상임위를 의원 선호도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의원들이 각각 1개씩 참여하도록 했다.A그룹은 재정경제위,국정위,건설교통위,산업자원위,행정자치위,운영위,환경노동위,정보위 등이다.B그룹은 통일외무통상위,법사위,국방위,교육위,문화관광위,농림해양수산위,과학기술통신위,보건복지위 등이다.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행정위는 총리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를 소관부처로 두는 국정위로 개편되면서 상임위의 노른자위로 떠올랐다. 복수상임위제는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성 약화에 따른 의정활동의 부실과 비인기상임위의 파행 가능성,상임위원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지않은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일괄공제제도’와 ‘매칭펀드제’이다.일괄공제제도란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중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받아 각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현재 법인세가 연 7조∼9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한 1년에 7백억∼9백억원의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셈이다.지정기탁금제가 폐지되고 후원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각당은 이 방안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매칭펀드제는 모금한 당비의 규모 만큼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해당 정당에 지원하는 제도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자민련 정당제도 개혁안
◇지구당
△존치하되,유급당직자 1∼2명으로 축소
△운영경비는 당원 당비로 충당
△시도지부는 폐지
◇당비
△당비납부 의무화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의결권·당직 취임권·공직선거 피선거권 부여
△특별당비제 양성화
◇당내민주화
△당3억(사무총ㅊ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경선실시
△전당대회 활성화
대의원수 2천명내로 축소,수시개최
△상향식 공천제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선출,중앙당 승인
◇정치자금
△정치발전기금 조성
희망법인에 한해 법인세의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
△매칭펀드제 도입
모금한 당원당비만큼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상오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를 열어 선거·정당·국회제도 등 3개 소위별 논의내용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특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광역의원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5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제도 조정안을 마련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개혁위는 우선 지방선거 시·군·구별로 3명씩 선출하는 광역의원을 2명씩으로 줄였다.이에 따라 현재 974명인 광역의원은 600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기초의원은 지금처럼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하되 도시·농촌간 20대1을 넘는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으로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를 조정했다.행정위는 국정위,통일외무위는 통일외교통상위,내무위는 행정자치위,문화체육공보위는 문화관광위,통상산업위는 산업자원위,통신과학기술위는 과학기술통신위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상임위 활동에서 원내 다수당에의한 단독회의 및 일방적인 운영을 막는 방안으로 안건을 의결할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의 출석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하반기 국회부터 도입될 복수상임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6개 상임위를 의원 선호도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의원들이 각각 1개씩 참여하도록 했다.A그룹은 재정경제위,국정위,건설교통위,산업자원위,행정자치위,운영위,환경노동위,정보위 등이다.B그룹은 통일외무통상위,법사위,국방위,교육위,문화관광위,농림해양수산위,과학기술통신위,보건복지위 등이다.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행정위는 총리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를 소관부처로 두는 국정위로 개편되면서 상임위의 노른자위로 떠올랐다. 복수상임위제는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성 약화에 따른 의정활동의 부실과 비인기상임위의 파행 가능성,상임위원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지않은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일괄공제제도’와 ‘매칭펀드제’이다.일괄공제제도란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중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받아 각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현재 법인세가 연 7조∼9조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한 1년에 7백억∼9백억원의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셈이다.지정기탁금제가 폐지되고 후원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각당은 이 방안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매칭펀드제는 모금한 당비의 규모 만큼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해당 정당에 지원하는 제도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자민련 정당제도 개혁안
◇지구당
△존치하되,유급당직자 1∼2명으로 축소
△운영경비는 당원 당비로 충당
△시도지부는 폐지
◇당비
△당비납부 의무화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의결권·당직 취임권·공직선거 피선거권 부여
△특별당비제 양성화
◇당내민주화
△당3억(사무총ㅊ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경선실시
△전당대회 활성화
대의원수 2천명내로 축소,수시개최
△상향식 공천제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선출,중앙당 승인
◇정치자금
△정치발전기금 조성
희망법인에 한해 법인세의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
△매칭펀드제 도입
모금한 당원당비만큼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
1998-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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