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의장 개혁목소리 높인다

김원길 의장 개혁목소리 높인다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 대통령 “강하게 나가라” 특별주문/정책통한 일관성있는 개혁 주도할듯

앞으로 국민회의가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 같다.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불만 토로가 아닌,정책을 통한 일관성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각료인선에서 일부 구여권 인사의 중용에 “정권교체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불만에다 IMF 국난극복을 위한 재벌개혁이 서서히 실종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YS정권처럼 말로만 외치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지도부의 의지인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7일 당의 청와대 보고에서 감지됐다.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마치고 배석했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불러 “강하게 나가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후문이다.김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사회의 각 분야를 아우르며 조화와 포용에 나서야 하는 김대통령의 입장을 감안,당이 개혁의 기수로서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의 분위기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회가 개혁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자민련과의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부별당정협의회와 고위당직자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여권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정책을 놓고 집권당이 생색을 내는 방식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에 넘길 경우 관료의 속성상 개혁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정책위 산하에 3개의 정책조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30명 선으로 확충,현재의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그러나 개혁추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있다.정책위 산하에 특별소위를 구성,▲물가·교통대책 ▲금융제도 개선 ▲시화호 문제 ▲노동보험개선 ▲항공산업 ▲의료개선 등 각종 민생현안과 국정운영 과제를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오일만 기자>
1998-03-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