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에 빠진 아내 구하려다…/40대 남편·돕던 등산객 참변

폭포에 빠진 아내 구하려다…/40대 남편·돕던 등산객 참변

입력 1998-03-09 00:00
수정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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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강원식 기자】 폭포아래로 떨어진 아내를 구하려던 남편과 이를 목격하고 폭포수에 몸을 던졌던 30대 회사원이 여자만 구하고 자신들은 숨졌다.

8일 상오 8시30분쯤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금원산 용폭포위에서 비디오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던 송모씨(45·여·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건우 2차아파트)가 5m 아래 연못에 빠졌다.송씨를 구하기 위해 송씨의 남편 최휘만씨(44)와 시동생 휘석씨(38)가 물속에 뛰어 들었으나 서로 뒤엉켜 익사 위기에 빠졌다.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등산객 노재열씨(30·현대자동차 직원·울산시 야음동)가 폭포에 뛰어들어 송씨는 구했으나 자신은 빠져 나오지 못했다.송씨의 남편 최씨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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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최씨는 최근 명예퇴직을 한 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노씨는 회사 등반대회 앞두고 사전 답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1998-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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