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에서 재판 받는다/피고­원고­재판부 팩스로 자료교환

행정소송 집에서 재판 받는다/피고­원고­재판부 팩스로 자료교환

입력 1998-03-09 00:00
수정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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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면담 원천 봉쇄… 오해소지 줄여

‘팩시밀리로 재판에 임하는 재택재판이 실시된다’

지난 2일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원장 송재헌)의 5개 재판부는 앞으로 행정소송의 피고·원고와 재판부를 팩시밀리로 연결,소송관련 자료를 교환하는 ‘기일전 준비명령제’를 시행키로 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팩스밀리 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던 구식 재판준비절차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피고와 원고 모두 팩시밀리로 연결돼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 이외에는 재판부와 당사자간 직접 면담이 원천봉쇄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강완구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특별3부에서 기일전 준비명령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피고와 원고간 충분한 의견교류로 재판진행에 효과적이었다”면서 “재판부도 집중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수긍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정종오 기자>
1998-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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