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특수성 강암 신병·영장내용 함구/수사 이모저모

정보기관 특수성 강암 신병·영장내용 함구/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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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한계”… 안기부 자체정화 기대도

○…대검 주변에서는 안기부의 ‘북풍’개입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안기부가 정보기관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해 눈길.

신분노출 금지와 보안유지를 최고덕목으로 삼아야 할 정보기관 조직원들이 이유여하를 떠나 조직내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대다수 대공수사 종사자들은 국가안보 수호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공수사기관 본연의 임무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다른 관계자는 “안기부가 지난해 오익제 편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을 때 임의제출받는 게 좋다고 판단해 영장발부에 대해 반대했다”고 소개한 뒤 “특히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이 오씨 편지를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분노했다”며 안기부에 쌓인 불만을 토로.

○…검찰의 공안관계자들은 이번 검찰수사가 도마뱀 꼬리 자르는 식의 한계를 지닐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안기부의 강도높은 자체정화를 주문.

이는 안기부의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려면 안기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김원치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은 이날 “20여간 공안통으로 잔뼈가 굵었다”고 소개한 뒤 “누구보다 대공전선에서 활동하는 안기부 직원들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며 수사주체로서의 곤혹스런 심경을 토로.

김지청장은 이재일씨의 신분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특수성을 감안,한사코 신분 공개를 거부한 데 이어 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국가이익에 관련된 보안’을 이유로 신병과 구속영장 내용마저 공개를 거부.

○…안기부 직원 이씨를 사흘째 밤샘조사한 남부지청 형사5부(신상규 부장검사는)는 3층 사무실 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들마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하오 3시30분쯤 김원치 지청장실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결재서류를 들고 나오던 신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마무리도 서울지검이 아닌 우리가 계속 해야한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박현갑·박준석 기자>
1998-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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