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직원 1명 구속

안기부 직원 1명 구속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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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안기부의 고위간부 5∼6명과 한나라당소속 의원 2∼3명이 15대 대선 직전 이른바 ‘북풍 공작’에 적극 개입했다는 문서와 첩보 등을 입수하고 범법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날 안기부 6급 직원 이우석씨(32)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명예훼손,정치관여를 금지한 안기부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중국 북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재미교포 윤홍준씨(32)를 불러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북한의 자금을 받는 등 연계됐다’는 내용의 허위 기자회견을 갖도록 사주했으며 이튿날인 10일 ‘여비’ 명목으로 미화 2천달러(3백만원 상당)을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치 남부지청장은 “이씨가 다른 내용은 인정했지만 윤씨에게 금품을준 적이 없으며 안기부내 다른 사람이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윤씨가 같은달 13일 일본 도쿄와 16일 서울 63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박현갑·김경운 기자>

1998-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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