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안기부 직원 조사/검찰

‘북풍공작’ 안기부 직원 조사/검찰

입력 1998-03-06 00:00
수정 199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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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재미교포에 허위회견 사주”

검찰은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직전 윤홍준씨(32·구속)에게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연계됐다’는 내용의 ‘북풍 공작’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주한 안기부 직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윤씨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치 지청장은 5일 “윤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면서 안기부 이우석 과장(가명)이 개입한 혐의를 확인,4일 하오 이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윤씨가 지난해 12월11일,13일,16일 세차례에 걸쳐 북경 도쿄 서울에서 각각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윤씨를 만나 발표 내용을 논의하고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청장은 “아직까지 이싸가 누구의 지시로 윤씨를 배후 조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기부의 전 고위 간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윤씨가 거짓을 유포하면서 정확한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도 받은 것으로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지청장은 “국가의 공기관이 선거에 관여해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규명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빠르면 6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1998-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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