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25% ‘눈가림’ 경매/감사원,전국 도매시장 감사

농산물 25% ‘눈가림’ 경매/감사원,전국 도매시장 감사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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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11억 어치 경락자 미리 내정

감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태 감사에서 무·배추 등 20개 품목의 거래금액 5천6백22억원 가운데 25%인 1천4백11억원 상당이 위장 상장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7개 도매시장에 대해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수집한 뒤 마치 경매를 거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거나 경락자를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인 경매를 거치는 수법의 위장 상장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상장경매에 의해 판매돼야 하고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산물만 매입·판매하게 돼 있는데도 도매시장의 과당경쟁,경매사와 중·도매인의 결탁 등에 따라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농산물 거래를 중·도매인이 독점하던 과거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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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가 농산물 유통발전에 사용하기위해 조성한 1백53억원 규모의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의 일부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적발됐다.<박정현 기자>

1998-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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