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5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보석으로 풀려난 김기순 피고인(58·여)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죄 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정종오 기자>
1998-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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