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혈 잘못 환자 사망 담당의사도 감독책임 있다”

“간호사 수혈 잘못 환자 사망 담당의사도 감독책임 있다”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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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전 K대 부속병원 수련의 김모피고인(28·현역 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호사가 수혈을 잘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담당 의사도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혈액형과 정상 수혈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하더라도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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