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합의 위반땐 가혹한 결과”/안보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이라크 합의 위반땐 가혹한 결과”/안보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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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AFP DPA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2일 하오(한국시간 3일 상오)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 합의를 위반하면 ‘가장 가혹한 결과’(severest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또 지난달 23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부총리가 서명한 무기사찰합의안(양해각서)을 공식 추인했다.

안보리는 이라크가 합의를 위반했을 때 자동적 무력사용 여부에 대한 결의안 해석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자동적인 대이라크 무력사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중국,프랑스,러시아의 요구를 미국과 영국이 수용함으로써 전원일치 표결로 채택됐다. 앞서 아난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의에 참석,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원들에게 모든 무기은닉 의심장소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번다시 중재노력은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1998-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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