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수출입 위장 유출 단속
외화 밀반출 사범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3일 “지난해 말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새로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외화의 불법 반출 행위는 금융계좌 등 특수조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색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외환 및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전문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외화의 불법 반출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숨겨 밀반출하는 행위,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불법 외화 해외송금업자에 송금을 부탁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받는 환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평균 수입가격보다 30% 이상 고가로 들여오거나 제조원가 이하로 적자 수출하는 업체는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검증하는 한편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자료를 입수,신용카드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례도 단속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외화 밀반출 사범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3일 “지난해 말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새로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외화의 불법 반출 행위는 금융계좌 등 특수조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색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외환 및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전문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외화의 불법 반출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숨겨 밀반출하는 행위,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불법 외화 해외송금업자에 송금을 부탁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받는 환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평균 수입가격보다 30% 이상 고가로 들여오거나 제조원가 이하로 적자 수출하는 업체는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검증하는 한편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자료를 입수,신용카드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례도 단속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8-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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