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점심시간대를 넘긴 결혼식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하오 2시∼4시에 결혼식을 치를 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떡 과일 등 다과류와 청량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대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예식장이나 회갑연장 등에는 5개 이내만 진열할 수 있도록 했다.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따로 치운 채 리본만 떼어 진열하는 행위도 제한한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오 2시∼4시에 결혼식을 치를 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떡 과일 등 다과류와 청량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대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예식장이나 회갑연장 등에는 5개 이내만 진열할 수 있도록 했다.화환 화분 꽃바구니를 따로 치운 채 리본만 떼어 진열하는 행위도 제한한다.<문호영 기자>
1998-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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