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6일 일본정부가 지난 16일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나포했던 제12복성호의 선장 김대수씨의 석방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씨 등 선원 12명,선박은 이날 하오 3시 대마도 이즈라항을 출발해 속초항에 귀항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제12복성호가 일측 어업전관수역을 통과만 했지 조업활동은 하지 않아 조속석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8-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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