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만교 기자】 청주지법 민사 3부는 26일 충북 괴산지역 주민 1만308명이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을 상대로 낸 ‘문장대 온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지주조합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주조합측은 온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천 계곡수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사담천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식수와 관련,환경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주조합측은 온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천 계곡수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사담천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식수와 관련,환경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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