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체제 적법성 논쟁

총리서리체제 적법성 논쟁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2-27 00:00
수정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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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정공백 막을 정치차원의 문제”/한나라­“헌법상 불가능… 권한행사는 위헌

여권이 한나라당의 김종필 총리 인준거부에 맞서 ‘총리서리체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준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총리서리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한나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총리임명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권은 2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지명자,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수뇌부회동을 통해 총리인준이 끝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서리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총리서리체제의 위헌시비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불가피성’을 들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헌법학자인 서울대 김철수 교수의 법 해석을 근거로 “국회가 열려 있는데도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총리서리체제를 위헌이라고보기 어렵다”고 ‘조건부 합헌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법의 ‘선동의,후임명’규정을 들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율사출신인 박희태 의원은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 동의를 얻기 전에 각료를 제청하는 등 총리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배”라고 주장했다.박의원은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선임명·후동의 규정이었으나,5·16이후 개정된 헌법에는 선동의·후임명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하고 “국민회의 주장은 헌법해석이 아니라 헌법창조”라고 일축했다.

여야의 위헌논란과 별개로 정부는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과거 총리서리체제는 국회가 휴회중일 경우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으나,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의 총리서리체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 여권도 법적 차원이 아닌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는 판단이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모든 사안에 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총리서리체제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론만 형성되면 총리서리체제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진경호·박찬구 기자>
1998-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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