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술 강요는 유죄”/대전지법

“죽음 부른 술 강요는 유죄”/대전지법

입력 1998-02-26 00:00
수정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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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에 사발주 돌린 선배 집유

【대전=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는 25일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사발주를 돌려 숨지게 한 강희성 피고인(27·당시 토목공학 교육과3년)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과 학생회장으로 신입생들의 평소 주량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치사량이 넘는 술을 줘 숨지게 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안전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96년 3월8일 학교 인근 식당에서 냉면대접에 소주 반그릇씩 2차례나 신입생들에게 단숨에 마시게 해 장모군(당시 18)이 급성 알콜중독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숨지자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1998-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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