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5일 제15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의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주간지 ‘한겨레 21’ 김모 기자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사상 문제를 거론한 기사를 실은 ‘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씨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박은호 기자>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사상 문제를 거론한 기사를 실은 ‘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씨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박은호 기자>
1998-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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