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5일 인기 랩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애인 김유선 피고인(28·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같은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5일 인기 랩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애인 김유선 피고인(28·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같은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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