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체제 “위헌·합헌” 양론/인준불발 법적문제

총리서리체제 “위헌·합헌” 양론/인준불발 법적문제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2-26 00:00
수정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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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지연될땐 국무위원조차 임명 못해/“투표서 부결 안되면 장관제청 가능” 해석도

김대중정부가 처음부터 기형이 불가피하게 됐다.25일 김종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무산되면서 국정파행을 맞고 있다.

김종필 총리지명자는 아직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그때까지 김영삼정부의 장관들이 법적으로 지위를 유지한다.하지만 이들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손을 놓았다.새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못했고,현 장관들은 사표만 제출해놓고 이임식도 무기연기한 상태이다.국정공백은 그 기간과 비례해 커진다.

현재 장관자리는 그전 정부조직에 맞춰져 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미 대대적 정부조직개편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그럼에도 새 조직에 따른 장관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임명이 늦어지면 ‘2중기형’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기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총리서리체제가 거론되고 있다.이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위헌론자들은 서리에 대해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고 주장한다.한양대 양건 교수는 “총리지명자가 국회 동의를받지 못하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서리에 의한 국무위원 제청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우에 따라 서리의 권한이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학자인 서울대 김철수 교수는 ‘투표에 부결되지 않으면 총리서리의 임명이 가능하고 장관을 제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리체제로 가느냐의 여부는 여권 의지에 달려 있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나아가 김종필 총리지명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연결된다.

하지만 당장 서리체제로 갈 것같지는 않다.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시절 위헌시비를 제기한 적이 있다.거야의 위헌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김지명자는 서리체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어정쩡한 법적 정치적 지위로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자세다.그래서 26일 총리실로 출근하는 것은 일단 포기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다.하루이틀 지나다보면 서리체제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이날 밤 ‘DJT회동’에서 결정한 ‘좀더인내’는 서리체제로 가는 중간다리같기도 하다.<박대출 기자>
1998-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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