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기금 1,044억 상환 불능상태/시한연장 관건… 주택은,대출금 출자 검토
증권사상 첫 부도를 낸 뒤 영업정지된 고려증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의 상환 문제로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환 유예여부가 최대 관건=고려증권은 지난 1월 5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투자자 보호문제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연장돼 있는 상태.고려증권이 지원받은 1천44억원의 기금은 증권사들이 적립,증권업협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증감원은 이 기금을 고려증권에 지원해 주면서 오는 3월 말까지 갚도록 했었다.이 기금은 3월 말에 없어져 4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다.
문제는 고려증권이 다음 달까지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그러나 26일까지 내야 할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은 상환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그래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다급해진 고려증권은 이 자금의 상환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주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아직 채권단과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채권금융단 입장=고려증권의 채권금융단은 주택과 기업은행 및 농협 등 24개로 대출액은 3천억여원.여신액이 8백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주택은행은 고려증권이 파산할 경우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입장이다.주택은행은 그러나 고려증권이 증권업협회로부터 1천44억원의 상환기한을 유예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 출자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상환 유예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24개 채권금융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상환 유예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한 고려증권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국이 28일 이후 또 다시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해 줄리 없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증권사상 첫 부도를 낸 뒤 영업정지된 고려증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의 상환 문제로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환 유예여부가 최대 관건=고려증권은 지난 1월 5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투자자 보호문제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연장돼 있는 상태.고려증권이 지원받은 1천44억원의 기금은 증권사들이 적립,증권업협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증감원은 이 기금을 고려증권에 지원해 주면서 오는 3월 말까지 갚도록 했었다.이 기금은 3월 말에 없어져 4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다.
문제는 고려증권이 다음 달까지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그러나 26일까지 내야 할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은 상환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그래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다급해진 고려증권은 이 자금의 상환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주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아직 채권단과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채권금융단 입장=고려증권의 채권금융단은 주택과 기업은행 및 농협 등 24개로 대출액은 3천억여원.여신액이 8백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주택은행은 고려증권이 파산할 경우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입장이다.주택은행은 그러나 고려증권이 증권업협회로부터 1천44억원의 상환기한을 유예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 출자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상환 유예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24개 채권금융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상환 유예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한 고려증권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국이 28일 이후 또 다시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해 줄리 없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8-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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